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37·엄홍식)의 재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박정제·지귀연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첫 번째 재판을 진행한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기일이다. 따라서 기소 이후 처음으로 유아인이 법정에 출석할 전망이다.
당초 유아인의 첫 공판기일은 지난달 14일이었으나 유아인의 변호인이 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미뤄졌다. 이와 더불어 변호사 선임계 역시 제출, 4인의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하며 공판준비기일 신청서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유아인의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인피니티 법률사무소·법무법인 동진을 비롯해 법무법인 해광이 추가 선임됐다. 변호인수만 여덟 명에 이른다. 새로 선임된 변호인 중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대검찰청 마약과장 출신 등이 포함됐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미다졸람·케타민·레미마졸람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 매수한 혐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유아인은 올해 2월 마약 혐의가 언론에 보도된 이후 지인들과 수사 대응 방안 논의 과정에서 증거 인멸 교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5월과 9월 두 차례 걸쳐 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전부 기각되면서 유아인을 대마·향정·대마교사·증거인멸교사·의료법위반·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주민등록법 위반 등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